공동이행방식(공동협정, 공동도급, 공동수급)과 분담이행방식
in 전자입찰
입찰을 하다보면 협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특히 공고문에 보면 매번 단어가 조금씩 바뀌는데,
공동수급, 공동협정, 공동이행, 공동도급 모두 다 같은 뜻이다.
협정방식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있다.
전문지식은 복잡하니 간단히 그 핵심만 얘기한다면,
말그대로 ‘협정’이기 때문에 2개이상의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것인데
공동이행은 업종이 같은경우, 분담이행은 업종이 다른경우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자.
토목공사업을 보유한 A업체가 어떤 공사공고에 참가하고싶다.
그런데 실적제한에 걸려 자격조건에 미달되어 참가를 할 수 없다면,
A는 자신의 미달되는 점수를 채워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야 우리 같이 하면 참가자격이 되니까 같이하자’라며 협정을 맺으려 할것이다.
토목공사업 혹은 건축공사업을 가진 B업체와 공동협정을 맺어 원하는 공사공고에 참가하려는것이다.
이에 반해 분담이행은,
토목공사업만을 보유한 A업체는
전기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만 참가가능한 공고에 참가하고싶다.
그렇지만 난 토목만 보유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 A업체는 전기공사업을 보유한 B업체를 찾아 분담협정을 맺으려 할것이다.
특징을 본다면
공동은 모자란 실적을 보완하기위해(같은업종),
분담은 모자란 업종, 즉 면허를 보완하기 위해(다른업종)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추가))))))))))))))))++++
정리해놓고도 계속 무슨말인지 헷갈려서 다시 정리.
협정방식에는 공동도급방식과 복합공종이 있다.
- 공동도급방식
- 공동이행방식(공동으로 할수도, 공동으로 반드시 해야할수도, 공동으로 하지 않을수도 있다)
- 분담이행방식
- 공분이행방식(공동+분담)
- 복합공종
- 주계약자방식 (행안부에만 존재한다)
- 복합공종 (모든기관에서 사용한다. 행안부에서도 사용)
이렇게 나뉜다
공동도급방식의 공동이행방식은 같은 업종끼리 모자란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도급방식의 분담이행방식은 다른 업종끼리 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도급방식의 공분이행방식은 같은업종끼리 실적보완+다른업종으로 자격 보완을 위해,
복합공종은 업종수만큼 평가하는 비율을 다르게 산정할때 사용한다.
복합공종이 공고문이 이렇게 나왔으면
입력은 이렇게 해주어야함
공동이행방식은 적격심사에서 아래처럼 나타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