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과 낙찰하한율의 산출근거


  • 낙찰하한율(%) 정의

    입찰가격 이외의 수행능력점수가 만점(10점)이라는 가정하에, 적격심사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비율

  • 당해 심사기준

    행자부>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추정가격2억미만 [별지7]

  • 당해 입찰공고의 낙찰하한율(%) 산출요소

    입찰가격평점: 90 - 20 x ㅣ(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ㅣ

  • 당해 입찰공고의 낙찰하한율(%) 산출방법

    -2억미만 시설공고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

    첫째, 수행능력만점이 10점이므로 적격통과점수 95점을 받으려면 입찰가격평점이 85점을 충족시켜야한다.

    둘째, 따라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면

​ 90 - 20 x ㅣ(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ㅣ= 85

    1. 입찰가격/예정가격x100은 투찰율이 되므로 이를 미지수 X로 하면
    2. 85 = 90 - 20 x ㅣ88 - Xㅣ의 1차 방정식이 세워진다.

    셋째, 1차 방정식의 X를 구하면

    1. ㅣ88 - Xㅣ=5/20 이고, 절대값이므로 87.75와 88.25, 2개의 값이 산출된다.
    2.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비율이므로 보다 하한값인 87.75로 적용되고,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므로 87.745%이다. (본래 값은 0.87745이고, 백분율을 적용하여 87.745%로 적용된다.)

​ 참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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